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4.8.14, 2018.12.26., 2022.10.19.>
④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포천경찰서장, 포천소방서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개정 2017.12.27.>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17.12.27.>
6.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7.12.27.>
⑥ 삭제 <2024.11.20.>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20.>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20.> [본조신설 2017.12.27.]
삭제 <2024.11.20.>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계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