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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40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05.21.)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05.21.)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5.21.)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개정 2012.05.21.)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3.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5.21.)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조제목 개정 2012.05.21.)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조제목 개정 2012.05.2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구매담당 공무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5.21.)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

(조제목 개정 2012.05.21.)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5.21.)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05.21.)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등 (개정 2012.05.21.)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05.21.)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의무 범위 등

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5.21.)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2.05.21.)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05.21.)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05.21.)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05.21.)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5.21., 2025. 11. 5.)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10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제11조

녹색제품 정보 제공

(조제목 개정 2012.05.21.)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제12조

녹색제품 구매 증진

(조제목 개정 2012.05.21.)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ㆍ체육시설, 기업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