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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49935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