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