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 자료 수집ㆍ연구비 등으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에게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다.
③「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되었을 때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서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