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 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5.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7월말까지, 연간 구매 실적은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받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받는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 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효율관리 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