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성북구민대상,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2.31.)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12.31.)
3. 서울특별시 등 관계부처의 인센티브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① 성북구민대상은 5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발전 부문 (개정 2024.12.26.)
2. 선행ㆍ봉사 부문 (개정 2024.12.26.)
3. 환경ㆍ안전 부문 (개정 2024.12.26.)
4. 문화ㆍ체육 부문 (개정 2024.12.26.)
5. 모범 청소년 부문 (개정 2024.12.26.)
② 성북구민대상은 시상일 기준 성북구에 5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30명 이상의 주민이 연명으로 관할 동장을 거쳐 추천하거나 관계기관장(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등) 및 구청 국장 이상 간부가 추천한다. (개정 2020.12.31, 2024.12.26.)
③ 제1항의 성북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 또는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을 지급 할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구정보고, 산업시찰, 각종 행사 등의 우선 초빙
3.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예우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1.)
④ 매년 5월 7일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은 시상일 현재 성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언론 등을 통하여 그 활동이 널리 소개되어 대내외적으로 지역의 위상과 성북구의 명예를 선양한 구민
2.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는 숨은 일꾼으로 성북구의 위상을 드높인 구민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및 주요행사시 초청
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계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유공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성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0.12.3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0.12.31.)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20.12.31.)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호는 성북구 소속 관계부서 및 관계공무원으로 수여대상이 한정되며 인센티브 및 공모금액의 10% 범위에서 포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0.12.31.)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표창장, 성북구민대상,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공무원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이 조례에 따른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성북구민대상 및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성북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포상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간사를 인사업무담당주사, 서기는 포상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3.1, 2018.12.27.)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심사 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하거나 심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위원을 제척할 수 있으며, 제척당한 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심사대상자가 포함되었을 때 또는 심사 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심사에서 기피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척 또는 기피한 위원은 해당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회는 공적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적심사 전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와 포상대상의 적격여부를 감사부서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또는 수집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 시기는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유공 공무원의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6. 4. 9.>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
1. 삭제 <2026. 4. 9.>
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승진제한기간(견책, 감봉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중인 사람 또는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 12. 31.>
3. 징계요구중인 사람 또는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 12. 31.>
4. 주의조치(훈계, 주의, 경고)후 6개월 미경과자
5.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20. 12. 31.>
6. 삭제 <2026. 4. 9.>
7.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 12. 31., 2026. 4. 9.>
8.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26. 4. 9.>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등재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장은 포상담당과에 비치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