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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2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5.)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 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5.)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5.)

제3조

신고의 방법 및 기한

① 부조리 신고는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별지 서식 “부조리 신고서”를 상세히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7년,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15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감사부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개정 2020.10.5.)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심사ㆍ결정 등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 접수 등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7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허위 신고 등을 한 신고자에 대하여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등 선정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조리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구의 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5.)
②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ㆍ결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0.10.5)
③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20.10.5.)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4.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보상금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6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