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 활동 및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전문기관의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삭제 <2021.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