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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2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 포괄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치료”란 구강검진(문진, 구강위생검사, 방사선 사진촬영),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절주, 칫솔질ㆍ치실질),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등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으로 세부 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사업수행 및 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의료기관 선정 등 세부내용은 제7조에 따른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6조

비용청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치과치료 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구강보건관련 전문가
3.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치과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의료기관 등 선정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