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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2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5-02-12공포 2015-02-12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내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행정 전반에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협력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대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2.>

제9조

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지수를 참고하여 자체 인권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미리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

위원회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