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 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 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①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하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 장소에 둔다. <개정 2018.12.26.>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8.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17>
1.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란 시가 농기계를 임대, 정비, 교육, 수리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6.17, 2018.12.26.>
2. “임대 농기계”란 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8.12.26.>
3. “임대료”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시 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4. “임차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6.29.> <개정 2018.12.26.>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6.>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
2. 농기계수리 및 현장 이용 기술교육
3.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시비 등으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12.26.>
②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장비 및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3.6.17, 2018.12.26.>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공제)을 가입하고 농기계를 임대한다. <개정 2018.12.26.>
④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장비 선정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3.6.17> <개정 2018.12.26.>
①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8.12.26.>
②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교관이나 수리요원이 겸한다. <개정 2013.6.17>
①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순회수리 시에는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③ 농기계수리 시 필요한 부속품은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하며 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13.6.17>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농기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1. 시에 주소를 둔 실 거주 농업인일 것 <개정 2018.12.26.>
2. 임대신청시 지방세 및 농기계 사용에 따른 임대료 체납액이 없을 것 <개정 2018.12.26.>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하였을 것 <신설 2013.6.17> <개정 2018.12.26.>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를 할 때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농기계를 출고한다. <개정 2018.12.26.>
1.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ㆍ무 점검 및 시험운전하여 이상 없을 경우 <개정 2013.6.17>
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 실시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를 할 때 임차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① 임대기준은 임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시간은 임대 전일 오후 6시로 하고 입고는 당일 오후 6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입고 시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 관리요원과 협의해야하며, 협의 없이 입고시간 지연 시 임대료의 1.5배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8.12.26.>
③ 토요일, 일요일 사용자는 금요일 오후 6시에 출고하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입고한다.
④ 임차인이 입고일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 추가징수 및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6.17, 2018.12.26.>
⑤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 신청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를 불허한다.<개정 2013.6.17, 2018.12.26.>
⑥ 삭제 <2016.6.29.>
①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산정하며,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의 ±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5.12.22.>
1. 삭제 <2025.12.22.>
2. 삭제 <2025.12.22.>
3. 삭제 <2025.12.22.>
4. 삭제 <2025.12.22.>
5. 삭제 <2025.12.22.>
6. 삭제 <2018.12.26.>
②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26.>
③ 임대료의 납부는 출고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8.12.26.>
④ 임대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8.12.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6.17, 2018.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영농에 사용할 경우 1/2 감면
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 <개정 2018.12.26.>
②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 받은 사람이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6.17, 2018.12.26.>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6.17>
2.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했을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기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6.>
1. 제1항제1호와 제2호: 사용일을 뺀 남은일의 임대료 <개정 2013.6.17, 2016.6.29, 2018.12.26.>
2. 제1항제3호: 전액 반환 <개정 2013.6.17>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6.17>
2. 임차한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개정 2013.6.17, 2018.12.26.>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3.6.17>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관리 및 주의 소홀로 인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6.6.29.>
③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임차인 본인이 책임진다.
① 임차인은 사용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② 농기계를 반환할 경우에는 관리요원의 고장 유ㆍ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본조신설 2016.6.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수탁기관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9.]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 외에 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26.]
① 수탁기관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를 수리ㆍ점검하여 원활한 임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농기계 임대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 사용 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 임대장비가 파손 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임대료는 제10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26.>
[본조신설 2016.6.29.]
시장은 수탁기관의 농기계임대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6.6.29.]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6.17, 2018.12.26.>
2. 농기계 임대사업장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17, 2018.12.26.>
3.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6.17, 2018.12.26.>
[제16조에서 이동, 2016.6.29.]
삭제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