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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49916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9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4.08.12.>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별표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업무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4.08.12.>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동일 신고자가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4.08.12.>
5.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아닌 경우(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08.12.>

제7조

지급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