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인쇄물에 게재하거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시보에 게재ㆍ게시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란ㆍ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게재ㆍ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란: 시보에 게재ㆍ게시된 내용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시보에 게재사항을 의뢰하고자 하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자동 연동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보를 시 홈페이지로 게시할 경우에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