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개정 2018.4.3.>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산사용료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을 국유재산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4.3.> 가. 용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8.4.3.> 4.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해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②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7) [전문개정 2012. 11. 15]
삭제 (1999. 6. 25)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 4. 26]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18.4.3.>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2018.4.3.>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개정 2018.4.3.>
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3.>
1.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4.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5. 마을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체육시설 등)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2.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