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1.>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보조기구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동자치회관,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4., 2023. 2. 1.>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 2. 1.>
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증빙서류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의 신청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③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삭제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