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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4991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전자정부법」,「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1. 삭제 <2018.8.1.>
2. 삭제 <2018.8.1.>
3. 삭제 <2018.8.1.>
4. 삭제 <2021.12.22.>
5. 삭제 <2021.12.22.>
6. 삭제 <2018.8.1.>

제3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제4조

삭제

삭제 <2018.8.1.>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1.12.22.>
② 삭제 <2018.8.1.>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6조

삭제

삭제 <2021.12.22.>

제7조

삭제

삭제 <2021.12.22.>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개정 2021.12.22.>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12.22.>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1.12.22.>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8.1., 2021.12.22.> [제목개정 2021.12.22.]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산광역시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ㆍ소속기관,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조에서 “부산정보고속도로”라 한다)을 우선 활용하여야 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7.12.27, 2018.8.1., 2021.12.22.>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목개정 2021.12.22.]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8.1>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 2022.4.15.>

제14조

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18.8.1.>

제16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 등의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1.12.22.>

제17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1.12.22., 2023.12.20.>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65세 이상 고령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사이트 호환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7.12.27, 2018.8.1>

제19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