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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14991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5-01공포 2024-05-09공포번호 0018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이하 같다)의 보직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지방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일 기관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 보직한다.
2. 직무의 성격, 근무 실적, 전보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한다.
3. 생활 근거지 또는 연고지를 고려하여 생활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4. 징계 의결에 따른 "불문(경고)"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뉘우치는 기회를 갖도록 보직에 반영한다.

제4조

보직 단위기관

보직은 "과"(관ㆍ담당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과" 단위로, 그렇지 않은 기관은 "기관" 단위로 한다.

제5조

전보 시기

지방공무원의 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 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급지 및 근무연한

①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인사급지 및 근무연한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연한을 산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되,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한다. <신설 2018.12.31.>
③ 별표 1의 근무연한은 동일 급지 동일 시ㆍ군 내에서만 적용한다.
④ 조리ㆍ운전ㆍ시설관리ㆍ해양수산ㆍ방호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급지 및 근무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4.1.>
⑤ 근무연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 인사구역 소재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⑥ 감사ㆍ법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연한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31.>
⑦ 교육지원청에서 동일 직급으로 계속 4년 이상 근무한 사람(7급 이하)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2년까지 인사급지 및 근무연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1.12.23.>
⑧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전문관 근무기간 동안에 인사급지 및 부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1.12.23.>

제7조

전보기준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1년 6개월로 하되, 휴직(출산과 연계한 육아휴직은 제외)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4.5.9.>
② 기관별ㆍ부서별 근무 기준 연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전보 희망지에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원거리 장기 근무ㆍ공무원 총경력ㆍ연령ㆍ현직급 경력ㆍ근무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④ 전보희망지역에 결원이 없거나 결원 지역에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생활 근거지ㆍ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 지역 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ㆍ유용,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으로 전보조치된 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신설 2021.12.23.>

제8조

신규 임용자 보직

①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결원 부서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ㆍ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신규임용자는 상위직급이 있는 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신규임용자가 상위직급이 없는 기관에 배치된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6급이상의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서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9조

전보 희망

① 전보 희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되, 별표 2의 근무기준 연수에 도달된 사람은 소속 기관장을 거쳐 1월 1일 전보희망자는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7월 1일 전보희망자는 해당 연도 4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준 연수에 미 도달된 사람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은 전보 희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 기준 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되,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의 "소속 기관장"은 각급 학교는 학교장, 기타 교육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되고, 본청은 부서장이 된다.
④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보 희망서는 교육장을 거쳐 제출한다.

제10조

교육행정직의 보직

① 6급 이하 교육행정직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보희망자가 인사구역별로 경합될 때에는 별표 3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전보서열명부의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
2. 전보서열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보희망서에 따라 희망지역 및 직급별로 작성하고, 해당 지역 제2희망자는 제1희망자의 후순위로 작성한다. 다만, 제1희망지가 본청인 경우 제2희망지를 제1희망지로 본다. <개정 2015.10.22., 2018.12.31.>
3. 별표 3에 따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 현부서 임용일이 빠른 사람, 현직급 임용일이 빠른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에 의하여 전보서열명부 순위에 반영한다.
4. 전보서열명부상의 순위는 전보희망서를 제출한 사람의 개인별 제1희망지(본청 제외) 순위만 공개한다. <개정 2018.12.31.>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승진을 한 사람
3. 정원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하는 사람
4. 인사고충에 채택된 사람
5. 특별한 사유로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을 받은 사람
6. 타 지역 교육지원청 근무 희망 공무원 중 추천된 사람<신설 2021.12.23.>

제11조

보건, 식품위생, 시설, 공업, 전산, 사서직의 보직

① 보건, 식품위생, 시설, 공업, 전산, 사서직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5.9.>
1. 본청 및 “라”급지에서 동일 직급으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희망지역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 사서직을 도서관장으로 보직 할 때에는 계속 6년 이상 도서관장의 보직없이 근무한 사람을 우선 배치한다.
3. 밀양ㆍ창녕ㆍ사천ㆍ산청지역 지방사서주사의 동일 지역 내 도서관 근무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② 결원의 보충 및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조리직의 보직

조리직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4.1.] <개정 2021.4.1., 2021.12.23.>
1. 3식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에 1년 6개월 근무한 사람은 1식 또는 2식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전보한다. 단,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근무기준연수까지 근무할 수 있다.
2. 3식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의 전입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가.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
나. 비3식 기관 장기근무한 사람

제13조

교육지원청 과장 전보

교육지원청 과장은 현 직급 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보직한다.

제14조

본청 전입

① 6급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의 본청 전입은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등의 추천을 거쳐 전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본청 전입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입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본청 전입일로부터 3년간 전출을 제한한다. 다만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일로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1.12.23.>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부적응, 업무해태 등의 사유로 직권 또는 희망에 의하여 전출하는 경우 본청 전입 전 인사 급지로 전보하고, 당초 지역 만기 연한을 적용한다.<신설 2021.12.23.>

제15조

장애인 보직

장애인은 장애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개정 2018.12.31., 2020.4.16.>

제16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기준

① 임용권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다만, 8급 이하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1. 「상훈법」 에 따라 훈ㆍ포장을 받거나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본청에서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8.12.31.>
3.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임용권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1.4.1.>

제18조

개방형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전보 특례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4.5.9.>
1. 특수 업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직렬 정원이 적어 전보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4. 동일 보직 단위 기관에 전보 대상자가 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5.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6. 지역만기자로서 두 자녀 이상을 둔 사람 중 둘째 자녀 이상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으로 한정)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ㆍ자녀가 있는 사람
8. 그 밖에 업무 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전보 유예는 현 근무 기관에서 1년간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0.4.16.>
③ 부패신고(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ㆍ유용 100만원 이상) 및 청탁등록(100만원 이상) 등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은 제6조 별표 1 또는 제10조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전보 희망지로 우선 전보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로 “불문(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생활 근거지 이외의 비경합 지역으로 전보한다.
④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무 기준 연수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징계 의결에 따른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2.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 특별한 사유로 소속 기관장이 전보를 요청한 사람
3. 결원 보충 및 그 밖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4. 성비위, 갑질 등 감사 및 조사 결과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사람
⑤ 승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한다. <개정 2021.12.23.>
1. 근무희망지역과 관계없이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다만,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지역별 정원을 감안하여 전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본청에 근무한 사람이 5급이나 6급으로 승진된 경우 본청 외의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21.4.1.>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근무기간은 3년에 한하여 "나"급지로 적용한다. <신설 2021.4.1, 개정 2023.1.5.>
1. 창원시와 김해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진주시로 승진하여 전보된 경우
2. 진주시와 사천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창원시로 승진하여 전보된 경우
3. 생활근거지가 아닌 창원시와 진주시로 신규 발령 받은 경우
⑦ 기관(학교)장은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입과 전보대상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전입 및 전보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

제20조

전입·전출

①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입ㆍ전출은 6급(상당) 이하 동일 직렬ㆍ직급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4.5.9.>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일방전입ㆍ전출은 결원 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 만 실시하되 6급(상당)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4.5.9.>
③ 전입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은 교육감 소속으로 계속 근무중인 동일 계급의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입 공무원은 "다" 또는 "라"급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교류에 따른 수시 인사시 결원 보충 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2018.12.31.>
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본인의 희망과 인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1조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보직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병설ㆍ부설ㆍ통합한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 2. 부설학교를 운영하는 각급 학교 3. 학교 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 [본조신설, 2019. 10. 10.]

제22조

위임 규정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