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2.05>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의전(儀典)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관련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7.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9.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리ㆍ공원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시설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5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0.05. 조례 제2842호>,<개정 2024.09.19. 제3048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5ㆍ18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 <조문 전부개정 2019.12.27>
① 제9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2.「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