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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0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3-08-01공포 2013-08-01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고시 결정
2. 사방사업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ㆍ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