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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0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강남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강남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토록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강남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9조

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07.10>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가 위탁하는 사업

제10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 예탁현황 및 발생 이자추계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중지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7.10>

제13조

보조금의 결정 등

<삭제 2015.07.10>

제14조

보조금의 교부

<삭제 2015.07.10>

제15조

보조금의 정산

<삭제 2015.07.10>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삭제 2015.07.10>

제17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삭제 2015.07.10>

제18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