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90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김포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 하고 금빛나루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상품성을 높이 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
① “농특산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 또는 가공식품(쌀을 제외한 원료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포함)으로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7., 2021.5.14.>
② “통합상표”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농특산물을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30, 2017.9.27., 2026.8.14.>
③ "품목별 공동 포장재"란 통합상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장재를 말한다.(신설 2016.3.30)
④ “품질관리인”이란 통합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27>
⑤ 이 조례에서 “인증”이란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9.27>

제3조

인증대상 품목

통합상표를 인증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하며 인증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인증 신청 및 제한

<조제목 개정 2017.9.27>
① 우수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통합상표 인증을 받고자할 때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시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상표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7.9.27>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통합상표 인증 신청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통합상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인증 및 인증서 부여 등

<조제목 개정 2017.9.27>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김포시 통합상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② 삭제 <2021.7.2.>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부여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④ 통합상표 인증서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7>

제6조

통합상표 표시 및 품목별 공동 포장재 사용

(조제목 개정 2016.3.30)
① 통합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별표 통합상표 모양 및 규격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7.11.10>
③ 통합상표 인증 농산물에 한하여 품목별 공동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3.30)

제7조

인증의 유효기간

① 통합상표 인증 유효기간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2022.12.28.>
③ <삭제 2022.12.2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김포시 통합상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7.,2022.12.28.>

제8조

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 2017.9.27)
1. 통합상표의 인증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9.27>
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17.9.27>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7.9.27>
4.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9.27>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개정 2017.9.27>
6.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 <개정 2017.9.27>
7.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개정 2017.9.27>
8. <삭제 2017.9.27>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통합상표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12.28.>

제9조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 인증품목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과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7, 2017.9.27>
1. 인증품의 규격ㆍ품질 관련 요건의 적합성 등의 여부
2. 인증품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수산물의 재배ㆍ사육지의 적합성 여부
3.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성분 검사 의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명령ㆍ표시정지ㆍ품질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7.9.27>
③ 시장은 통합상표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9.27>

제9조의2

품질관리

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통합상표 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생산,제조,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인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인이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시 해당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2017.9.27]

제10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통합상표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을 통합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1조

반품 및 교환 등

① 통합상표의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상표위원회 구성

① 제4조, 제5조에 따라 통합상표의 인증 및 취소, 농특산품의 품질관리,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통합상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7>

제13조

통합상표 홍보 및 육성 지원

① 시장은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자ㆍ판매업소ㆍ소비자에 대하여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전문개정 2013.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