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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49896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9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천안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개정 2014.7.28>
2. 보조단체ㆍ기관
3. 시에서 설립한 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3조

자체감사의 종류 등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실시 통보

감사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제7조

중복감사 지양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시마다 감사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12.3.>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감사대상기관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신분ㆍ재정상 중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개정 2018.12.3., 2022.12.30., 2024. 12. 30.>

제12조

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2022.12.30., 2024. 12. 30.>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③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⑥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2022.12.30., 2024. 12. 30.>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제16조

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개정 2018.12.3.>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3.>
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2.3.>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3.>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2.3.>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3.>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3.>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12.3.>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8.12.3.>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지방공무원법」제72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5조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제16조의2

감사결과 처분양정 심의회 운영

① 시장은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처분양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관 소속 팀장과 감사담당자 중 감사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종합감사 대상기관 중 구청, 직속기관, 4급 이상 사업소의 감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징계ㆍ징계부가금 처분 등이 예상되는 사항
3. 그 밖에 감사결과 주요 사안에 해당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그 밖의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

제17조

적극행정 면책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3.]

제18조

표창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 12. 30.>

제19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주의, 시정 :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18.12.3.>
3. 개선, 권고, 통보 : 1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18.12.3.>

제20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의 공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종류 :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2. 공개내용 : 감사계획, 처분 등
3. 공개범위 : 전문공개
4. 공개시기 :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5. 공개방법 : 시청 홈페이지 게시 [본조신설 2018.12.3.] [종전의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8.12.3.>]

제21조

재심의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천안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③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3.] [종전의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8.12.3.>]

제22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제16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 [종전의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12.3.>]

제23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2022.12.30., 2024. 12. 30.> [제20조에서 이동 <2018.12.3.>]

제24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12.3.>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12.3.> [제21조에서 이동 <2018.12.3>]

제25조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8.12.3.>
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2조에서 이동 <2018.12.3.>]

제26조

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8.12.3.>]

제27조

서약서 제출 등

감사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 시에 감사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2024. 12. 30.> [제24조에서 이동 <2018.12.3.>]

제2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제25조에서 이동 <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