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한다. <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한다. <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 간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개정 2023. 6. 9.>
5.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를 보전하고 식품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산림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
2. 친환경농업ㆍ밭농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과 판매ㆍ홍보 지원사업
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및 축산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 농업ㆍ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산림의 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8. 농촌 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협력 지원사업
9. 농촌 활력프로젝트 사업
10.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지역개발사업
11.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및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12. 도 토종종자ㆍ가축 보존, 주요 작물ㆍ가축 등의 품종개발과 농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3.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
14. 농촌 인구감소ㆍ고령화에 따른 경영안정화 사업
15. 농정 거버넌스 관련 각종 사업
16. 미래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사업
17.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조사 및 연구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체
2. 농업생산자단체
3. 농업 관련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