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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893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

①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안성시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으로 한정)(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9.14., 2023. 10. 13., 2026. 4. 10.>
② 사망조위금은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지급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4., 2026. 4. 1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 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9.14.>
③ 사망조위금은 지급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변경신고

수당을 받는 사람의 주소,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중단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1.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훈대상자가 다른 시, 군, 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수당을 반환할 대상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기본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