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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89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1.07.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20.12.24.>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3. "보훈단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2026. 3. 13., 2026. 4. 10.>
4.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기념금품"이란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12.24.]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7.3.24., 2020.12.24.>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안성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20.12.24.>
2.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개정 2020.12.24.>
3. 공공시설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 명칭 부여 <개정 2020.12.24.>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보훈 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

보훈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0.12.24.>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금품 제공

제9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위로금의 종류와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 2. 사망조위금: 150,000원 3. 명절 위로금(설날 및 추석): 50,000원 4.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50,000원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가. 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본인 나. 지급금액 1) 80세 미만인 경우: 월 50,000원 2) 80세 이상인 경우: 월 70,000원 2. 독립유공자 예우 수당 가. 지급대상자: 독립유공자 나. 지급금액: 월 50,000원 3. 독립유공명예수당(광복절) 가. 지급대상자: 독립유공자 나. 지급금액: 100,000원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0,000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조수당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제10조

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