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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89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9>
5.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7.29>
6. “재능기부자”라 함은 재능나눔 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7.29>

제3조

범위 및 유형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② 이 조례에 따른 재능나눔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본조 전부개정 2016.7.29]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2023. 3. 3.>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29>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개정 2016.7.29>
3.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개정 2016.7.29>
4.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시범운영 <개정 2016.7.29>
5.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6.7.29>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6.7.29>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③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 <2019.10.16.>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실,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나눔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7.29>

제12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3조

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7.29>

제13조의2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사기진작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중 직전 연도 30시간 또는 누적봉사 1,000시간 이상 봉사 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및 표창패 수여
3. 시 주관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
4. 국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선진지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3. 3.]

제14조

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제15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3.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4.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 체결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수요자는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