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계층 및 신체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이 조례는 소외계층 및 신체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험료액을 말한다.
2. “저소득가구”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6.26.]
저소득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시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20.06.26.>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3. 삭제 <2025.09.26.>
4. 65세 이상 노인세대 <신설 2025.09.26.>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부과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한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