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이하 “직거래시장”이라 한다)의 개설 시기는 매년 4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개설ㆍ운영한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설시기 및 장소를 안성시 홈페이지 및 안성 소식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내용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직거래시장 농산물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실제 출하품목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하품목이 참여 농업인이 직접 생산ㆍ수확ㆍ출하한 사실이 명백하고 시민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산물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인증표시판을 제작하여 교부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의거 인증표시판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농업인 직거래시장 인증표시판 교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관계 공무원 및 소비자가 인증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단계 최소화로 발생되는 유통마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제고와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