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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88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농업인 직거래시장”(이하 “직거래시장”이라 한다)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제3호 및 5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5. “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개설 및 운영

① 직거래시장은 특별법 제14조에 따라「도로법」제64조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가능한 장소 등을 지정하여 개설ㆍ운영한다.<개정 2016.5.17>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거래시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시장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시장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거래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안성시의회 의원 1명
2.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중 12명 이내
3. 지역 내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대표농가 중 5명 이내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 2016.5.17., 2020.12.24., 2025.11.14.>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농업인 직거래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4.>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거래시장의 운영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농업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산물 인증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판매 농산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표지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거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비 등

직거래시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