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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9884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직속기관의 장(4급 및 4급 상당), 사업소의 장이 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출장 또는 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소집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6조

의안의 제출 등

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제출할 안건을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으로써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안건은 미리 관계부서의 장이 합의한 후 주관부서의 장이 안건을 작성ㆍ제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안건을 소관부서의 직제순서를 고려하여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그 밖의 안건 순으로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제안설명 등

① 제안설명은 해당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안의 업무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의결 방법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표결의 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③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며, 질의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의 처리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 시의회에 제출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가.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 공포
나. 가목 외의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 공포
③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해당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

조례 공포안의 처리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에 대해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② 의견조회를 요구 받은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공포안의 적법성ㆍ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조례 공포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의요구안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⑤ 감사법무담당관은 조례 공포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끝나면 조례 공포안을 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경우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해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