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전문개정 2008. 6. 5]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7.>
[전문개정 2008. 6. 5]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7. 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비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7. 7]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1. 9. 22., 2026. 3. 1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 7.>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7.7.]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6. 5] <개정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