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해 김해시의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해 김해시의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그 밖에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1.5.23, 2013.8.13, 2014.10.24, 2018.12.28, 2020.5.1., 2024.7.4.)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2.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질병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