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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873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조례 제1조의2의 자격을 갖춘 통장 가운데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2.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전문개정 2012.05.21]

제3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

추천

동장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제5조

선발 및 지급 신청

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1.30.>
③ 삭제 <2020.11.30.>
④ 통장자녀장학생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1.30.>

제6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결과는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액이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상ㆍ하반기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