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987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제2조

기능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 3. 14., 2020.04.1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04.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전략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2., 2020.04.10., 2020.12.24., 2023. 11. 10., 2024. 11. 2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20.04.10.>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3. 3. 14]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4.10.]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04.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14.>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에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규제개혁 관련 안건 및 추진사항 등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3. 1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2

안건제출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3.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본조신설 2020.04.10.]

제6조의3

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린 시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5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10.]

제6조의4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철회 또는 개선권고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4.10.]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04.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 3. 14]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04.10.> [제목개정 2020.04.10.]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출장하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4.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