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9.>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9.>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ㆍ시민단체, 의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되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교원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장애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외부전문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대상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