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86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인 태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9.29.>
4. “운영 위탁사”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 상품권 관리시스템 관리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3.25.>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상품권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군수가 결정하여 발행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유통지역

①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판매 및 환급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제9조

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환전해주어야 하며, 환급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남은 금액을 환급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조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직권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13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관련 기관ㆍ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 위탁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 위탁사는 상품권의 판매 및 이용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운영 위탁사는 군수가 상품권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25.>
③ 운영 위탁사는 대행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지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3.25.]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ㆍ정책수당,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농어민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지류형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의 범위에서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협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 운영 위탁사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판매ㆍ환전ㆍ충전수수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16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 금액은 군으로 귀속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