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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986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5-18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10.9.24>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07.10.1, 2010.9.24, 2022.12.2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24>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3.10>

제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10.9.24, 2018.8.31, 2023.05.18.>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구의회와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3.22>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