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5.2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5.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0>
1. “광고료”란 게재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 “광고시행청”이란 유료광고를 게재 관리하는 동작구청을 말한다. <개정 2010.5.20>
3. “주관부서”란 광고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5.20>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광고주”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광고도안ㆍ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동작구유료광고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9.12.12., 2022.9.22.>
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광고주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③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한 광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전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동작구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당해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야한다.
조례 제8조 유료광고 대상의 광고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필요시 광고시행청, 광고주 등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조례 제8조제1호 중 동작구 소식지의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소식지를 제외한 홍보물의 광고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봉투제작단가에 광고면적 비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광고료는 제작비용 등의 증ㆍ감이 없을 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조례 제8조제3항의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① 광고게재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사유종료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광고료수입의 항목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