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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49860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10-05-20공포 2010-05-20공포번호 656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0.5.20>

제2조

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로 한다. <개정 2008.9.1>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5.20> 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명이상일 때에는 ㅇㅇ외 O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록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0.5.20> ②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0.5.20> ③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10.5.20> ④ 계약서에 찍은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입신고필 | (세로 2㎝, 가로 6㎝)| 전입신고필 | (세로 2㎝, 가로 6㎝)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0년 OO월 OO일 || 2000년 OO월 OO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확정일자 제OOOO호 | (세로 2㎝, 가로 6㎝)| 확정일자 제OOOO호 | (세로 2㎝, 가로 6㎝)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0년 OO월 OO일 || 2000년 OO월 OO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울특별시 동작구 OOOO동 |장직인|서울특별시 동작구 OOOO동 |장직인| -------

제6조

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개정 2010.5.20>

제7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제8조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