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령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소송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령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소송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9., 2024. 10. 11.>
1. “고문변호사”란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령사안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송”이란 다음 각 목의 소송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나. 충청북도(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다. 교육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가. 교육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 소송을 당하거나 직접 고소ㆍ고발하는 사건
나.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소송(각종 신청사건 포함)을 제기하는 사건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고문변호사 운영, 직무관련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제2장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청 관련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1. 10.]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 내에서 개업 중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10명 내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총 6년)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8. 4., 2024. 10. 11.> 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연임제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5조의3에 따른 위촉 해제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6. 12.> [전문개정 2014. 1. 10.]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본조신설 2020. 6. 1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2., 2022. 4. 22., 2023. 12. 29.>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성실성과 소송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4. 1. 10.]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4. 1. 10.]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4., 2022. 4. 22.>
② 교육감은 제1항과 별도로 서면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8. 4., 2022. 4. 22.>
제3장 소송사무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은 행정과장이 주관한다. 다만, 교육감이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본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8. 8. 19., 2012. 6.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2023. 12. 29.>
① 교육감이 제소하거나 응소(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과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송실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소 또는 응소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 8. 19., 2012. 6. 29., 2012. 6.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2023. 12. 29., 2024. 10. 11.>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또는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반소ㆍ상소 또는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소송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소송관련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과장에게 협조해야 한다.<개정 2008. 8. 19., 2012. 6. 29., 2016. 8. 22., 2017. 8. 4., 2019. 2. 15., 2023. 2. 24., 2023. 12. 29.>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제소ㆍ응소ㆍ반소ㆍ소취하ㆍ상소 또는 상소포기 등의 의견 제출
3. 그 밖에 해당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교육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와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신설 2014. 1. 10., 2022. 4. 22.>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4. 1.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3항에 따른 중요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4. 1. 10., 개정 2018. 6. 8., 2023. 12. 29., 2024. 10. 11.>
⑤ 민사소송 중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소속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 10.>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2. 29.>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행정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 8. 19., 2012. 6. 29., 2016. 8. 22., 2017. 8. 4., 2019. 2. 15., 2022. 4. 22., 2023. 2. 24., 2023. 12. 29.>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되거나 예견되는 사항
피소된 사건의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7. 8. 4., 2023. 12. 29.>
① 소송사건에 별도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그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 변호사 및 소송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가 성립되어 상소를 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한 후 승소하여도 소송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관련부서의 장은 행정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8. 8. 19., 2012. 6. 29., 2016. 8. 22., 2017. 8. 4., 2019. 2. 15., 2023. 2. 24., 2023. 12. 29.>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판결내용의 집행
2.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7. 8. 4., 2019. 2. 28.>
① 행정(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추심 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추심포기 포함)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소송이 판결 없이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신청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④ 민사소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송이 판결 없이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관련부서의 장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자체 결정으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추심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추심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5. 충청북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사건으로 지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2. 4. 22.]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행정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8. 8. 19., 2012. 6. 29., 2016. 8. 22., 2017. 8. 4., 2019. 2. 15., 2023. 2. 24., 2023. 12. 29.>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인행위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행위자가 구상에 스스로 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4. 22.>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7. 8. 4., 2022. 4. 22.>
③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개정 2017. 8. 4., 2022. 4. 22.>
1.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2. 청구인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일 경우)
4. 위임장(대리인 청구일 경우)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6. 각서(별지 제5호 서식)
7. 삭제 <2022. 4. 22.>
제4장 직무관련사건 [신설, 종전 보칙은 제5장으로 이동 2024. 10. 11.]
①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신청서, 사건 경위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사사건 가. 수사단계의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개시 입증 서류 나. 1심 재판의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공소장 다. 2 ∼ 3심 재판의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전 단계 재판의 판결문, 변호사가 작성한 항소장 등 2. 민사사건 가. 1심 재판의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장 나. 2 ∼ 3심 재판의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전 단계 재판의 판결문, 변호사가 작성한 항소장 등 3. 직무관련 고소ㆍ고발한 사건: 고소 또는 고발의 요지서 ②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건 관련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과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1. 직무관련사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그 밖에 해당 사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이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관련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나 고소ㆍ고발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10. 11.]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등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1. 수사단계의 소송비용을 신청한 경우: 수사단계 중 지급 2. 재판의 소송비용을 신청한 경우: 각 심급 재판이 개시된 후 지급 3. 직무관련 고소ㆍ고발의 소송비용을 신청한 경우: 수사단계 중 지급 [본조신설,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10. 11.]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10. 1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의 경우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10. 11.]
제5장 보칙 [제4장에서 이동 2024. 10. 11.]
①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ㆍ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례금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개정 2018. 6. 8., 2019. 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공동 수행 사건이나 그 밖에 지급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9. 2.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착수금 및 사례금(이하 “특별착수금” 및 “특별사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6. 8., 개정 2024. 10. 11.> 1.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2. 법규의 해석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 ④ 제3항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사례금은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6. 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8. 6. 8., 2023. 12. 29.>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2. 소취하ㆍ소송상 화해ㆍ쌍불취하ㆍ청구의 포기ㆍ인낙 그 밖에 판결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⑥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본안사건의 심급별로 1건당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4., 2018. 6. 8., 2023. 12. 2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10. 11.]
① 교육감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6. 12., 2022. 4. 22., 2024. 10. 11.> 1. 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및 해제 2. 제23조제3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사례금의 결정 및 변경 3. 공익소송 등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사건의 지정 4.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6. 8.]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10. 11.]
① 제24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 2.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한 2명 ③ 소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이 직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23. 12. 29.> [제19조의3에서 이동 2024. 10. 11.] [전문개정 2024. 10. 11.]
① 행정과장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인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15., 2020. 6. 12., 2023. 2. 24., 2024. 10. 11.> ② 행정과장은 소송관련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특별착수금 및 특별사례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2. 15., 2020. 6. 12., 2023. 2. 24., 2023. 12. 29., 2024. 10. 11.> [전문개정 2018. 6. 8.] [제20조에서 이동 2024. 10. 11.]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및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다)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7. 8. 4., 2023. 12. 29.> 1.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보조자 ② 포상은 행정과장의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개정 2008. 8. 19., 2012. 6. 29., 2016. 8. 22., 2017. 8. 4., 2019. 2. 15., 2022. 4. 22., 2023. 2. 24., 2023. 12. 29.> 1.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1건당 10만원이내 2.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1건당 5만원이내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22.>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제21조에서 이동 2024. 10.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8. 4.> [제22조에서 이동 2024. 10. 11.]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7. 8. 4., 2023. 12. 29.> 1. 「감사원법」 제33조의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 소송관련 부서에서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가. 소송접수보고: 소장(상소장) 사본 첨부(별지 제6호 서식)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변론기일의 진행내용(별지 제7호 서식) 다. 판결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별지 제6호 서식) 라. 소송종결보고: 확정증명원 등 첨부(별지 제6호 서식) [제23조에서 이동 2024. 10. 11.]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4. 1. 10.] [제24조에서 이동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