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
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4.>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4.>
[제3조에서 이동 2021.11.4.]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4.>
[제2조에서 이동 2021.11.4.]
①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사실조사 수행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1.11.4.>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부 개정 2021.11.4.]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목 개정 및 제1항 전부 개정 2021.11.4.]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또는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4.>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1.11.4.> 3. 제5조의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4.> [제목 개정 2021.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