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불법 주ㆍ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2. 불법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12., 2018.12.20., 2019.12.12., 2022.9.22., 2024.10.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통업무 담당 과장 및 교통시설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3.9.12., 2018.12.20., 2019.12.12., 2022.9.22., 2024.10.17.>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접수건수를 감안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은 지체 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 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