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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49849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제2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1.25.>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9.24, 2019.2.28, 2024.6.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9.24, 2019.2.28, 2023.6.15.>
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건설국 소속 부서장 <개정 2024.6.2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나.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 직원
다. 구정에 관심이 있고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2.28.]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2.28.]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2.2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2.28.]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된 사항 [본조신설 2019.2.28.]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차지도팀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2.28.]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28.> [제8조에서 이동, 2019.2.28.]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2.28.]

제12조

비밀엄수

①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 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2.28.]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28.> [제12조에서 이동,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