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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84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ㆍ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