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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상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84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08-01-04공포번호 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통상업무 및 국제교류(이하 “통상업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2.12)

제2조

임무

①통상자문관은 통상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 2.12)
②통상자문관은 시내 통상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③통상자문관은 시내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통상자문관은 주재국의 김포시 재산을 관리하며 국내외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위촉대상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또는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 2.12)
1. 한인(교민)회 간부
2. 상공인(무역업, 기업체 인원)
3. 기타 해당국에 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개정 1999. 2.12)

제4조

위촉방법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대상인원은 원칙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품위유지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김포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초청등

시장은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한 자에게 시단위 행사등에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교통비, 체재비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①통상자문관에게 통상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에 의거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