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학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예지학원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 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광주시 안에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안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등 보상심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날부터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ㆍ국외출타자ㆍ재소자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신청ㆍ수령할 수 있는 자는 사망의 경우 법적 상속인, 부상자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상심의회에 재심의를요구하여야 하며, 보상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보상금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