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를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7.30.],[전문개정 2026.2.27.]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등 보조금의 지급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구입 및 설치 지원
3.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확인서 등의 판매가격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7.30.>
④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배출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감량기기(이하 “공동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보관시설등에 대해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④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공동보관시설등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보관시설등을 고의ㆍ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공동보관시설등의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7.30.>
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설치된 공동보관시설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7.>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6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 <개정 2021.7.2.>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할 것
3. 삭제 <2026.2.27.>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2.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