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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자치법규 2149838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8-12-03공포 2018-12-03공포번호 7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 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 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 금액의 지방채를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12.3.>
④ 원리금은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8조

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 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지방채발행 및 상환 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일 12:00까지 천안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 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