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른 조례의 개정 2020. 12.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함양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함양교육청 교통안전관련과장, 함양소방서 함양119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20> <개정 2016. 11. 11.>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 삭제<2022. 12. 29.>
2.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통안전공단 교수 중 1명 이상
3.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
4. 관내 운수업체,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의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