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 선용ㆍ휴식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 선용ㆍ휴식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개정 2022.10.17.>
2. 건강생활지원 및 돌봄<개정 2022.10.17.>
3. 노년사회화교육<개정 2022.10.17.>
4. 지역자원 및 조직화<개정 2022.10.17.>
5.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개정 2022.10.17.>
6. 삭제 <2022.10.17.>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7.4.10>
① 복지관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4.10>
③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복지관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10.17.>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복지관 운영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10.17.>
①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22.10.17.>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수탁자는 「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개정 2019.12.23.>
1의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영리행사 <신설 2019.12.2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용료의 수납은 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12.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4.10>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19.12.23.>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12.23><개정 2022.10.17.>